경찰은 허위로 실손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사기)로 김모씨(56)등 환자 781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 병원 관계자들은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척추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환자들에게 자기공명영상장치(MRI)를 촬영한 후 6시간 이상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400여만원의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 환자들은 MRI를 촬영한 뒤 단순 외래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통 10만원 밖에 돌려받지 못하지만 입원 처리를 할 경우 촬영비용의 90%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4억5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부당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30만원 이하의 금액은 입건하지 않은 점을 감안했을 때 실제로 진료기록을 조작한 경우는 더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행정당국에 통보해 해당 병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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