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규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상보)

입력 2013-07-02 16:18  

대기업 총수일가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 일부개정안',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표적 경제민주화법안인 이 법안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와 관련해 제3장 '경제력집중 억제' 부분에 규제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지 않고 기존의 부당지원금지 조항이 있는 제5장을 보완했다.

대신 제5장의 명칭인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로 개정, 경쟁제한성의 입증 없이도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대상 거래는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통상적 거래상대방의 선정 과정이나 합리적 경영판단을 거치지 않은 상당한 규모의 거래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등 3가지를 명시했다.

개정안은 또 부당 지원행위의 판단 요건을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완화하고, 부당지원을 받는 수혜기업도 처벌대상에 포함시켰다.

또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특수관계인을 거래에 추가하는 '통행세'도 규제키로 했다.

기존에 지원주체에 한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지원주체 뿐 아니라 지원객체에 대해서도 관련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화제] 급등주 자동 검색기 '정식 버전' 드디어 배포 시작
▶[공지] 2013 제 3회 대한민국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평가 대상!!
▶[한경 스타워즈] 대회 전체 수익 2억원에 달해.. 비결은?




가수 지망생 女, '매일 성관계' 협박 당하더니
女배우, 100억 빚 때문에 생방송 도중…충격
男동생, 친누나와 한 침대서 잠자리 갖더니…
女승무원 남편, 내연女와 "셋이 살자"며…경악
불꺼진 시청사 주차장서 男女 알몸으로…후끈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