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경제민주화법안인 이 법안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와 관련해 제3장 '경제력집중 억제' 부분에 규제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지 않고 기존의 부당지원금지 조항이 있는 제5장을 보완했다.
대신 제5장의 명칭인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로 개정, 경쟁제한성의 입증 없이도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대상 거래는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통상적 거래상대방의 선정 과정이나 합리적 경영판단을 거치지 않은 상당한 규모의 거래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등 3가지를 명시했다.
개정안은 또 부당 지원행위의 판단 요건을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완화하고, 부당지원을 받는 수혜기업도 처벌대상에 포함시켰다.
또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특수관계인을 거래에 추가하는 '통행세'도 규제키로 했다.
기존에 지원주체에 한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지원주체 뿐 아니라 지원객체에 대해서도 관련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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