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가기록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제출요구안'을 국회에 공식 제출한 후,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를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여야가 합의한 요구자료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 위원장 간의 회의록, 녹음기록물(녹음파일 및 녹취록 포함) 등 관련 자료 일체를 포함해 우리 정부의 정상회담 사전준비 및 사후 조치와 관련한 회의록, 보고서, 전자문서를 포함한 부속자료 등을 포괄하고 있다.
또 여야가 합의한 열람·공개는 사본제작과 자료제출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로 국가정보원이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녹음파일(음원) 공개 요구는 접었다.
여야는 앞서 '자료제출요구안'에서 "자료 일체를 열람, 공개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간 NLL(북방한계선) 관련 대화의 진상이 무엇인지 사실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로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위원장 간의 비공개회의 내용 일부가 국민과 언론에 알려지게 됐다"면서 "자료 일체를 열람·공개해 이를 둘러싼 진실왜곡과 논란을 말끔히 해소함으로써 심각한 국론 분열을 마무리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기록원 대화록이 열람·공개되면 지난달 국가정보원의 정상회담 발췌록 및 전문 공개로 촉발된 NLL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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