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공기업 간부, 퇴직 후 3년간 협력업체 취업 금지

입력 2013-07-02 17:05   수정 2013-07-03 04:22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 원전 관련 공기업 간부들은 퇴직 후 3년간 협력업체 취업이 원천 금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납품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같은 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수원,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등 원전 공기업의 2직급(부장) 이상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협력업체 취업을 할 수 없다. 기존 한수원 1급 이상에 적용되던 것을 원전 공기업 전체 2급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협력업체가 이를 위반해 원전 공기업 퇴직자를 고용할 경우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할 계획이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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