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제도개선 ▲국회폭력 예방과 처벌강화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국회의원수당법·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의결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원칙적으로 교수, 변호사 등의 직업을 갖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이나 공익목적의 명예직을 겸직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개정안은 다만 소급입법 금지에 따라 현역인 19대 국회의원은 예외로 했다.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은 연로회원 지원금 지급을 19대 국회의원부터 폐지키로 한 것으로, 이전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연로회원에게는 계속 지급하되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로 수혜자를 한정했다.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은 국회 회의장 근처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형법상 폭행죄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하는 내용이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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