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 3개,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3-07-02 17:16  

국회의원 겸직금지 등 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일련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제도개선 ▲국회폭력 예방과 처벌강화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국회의원수당법·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의결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원칙적으로 교수, 변호사 등의 직업을 갖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이나 공익목적의 명예직을 겸직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개정안은 다만 소급입법 금지에 따라 현역인 19대 국회의원은 예외로 했다.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은 연로회원 지원금 지급을 19대 국회의원부터 폐지키로 한 것으로, 이전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연로회원에게는 계속 지급하되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로 수혜자를 한정했다.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은 국회 회의장 근처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형법상 폭행죄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하는 내용이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가수 지망생 女, '매일 성관계' 협박 당하더니
女배우, 100억 빚 때문에 생방송 도중…충격
男동생, 친누나와 한 침대서 잠자리 갖더니…
女승무원 남편, 내연女와 "셋이 살자"며…경악
불꺼진 시청사 주차장서 男女 알몸으로…후끈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