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총괄하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다.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 행위 판단 기준이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바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특별법 제정안(ICT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일감 몰아주기 규제법) 등 94개 법안을 처리했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 자료 일체의 열람·공개를 요구하는 국가기록원 보관자료 제출 요구안도 의결했다.
ICT법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 목표인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법안이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ICT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며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의 ICT 정책을 조정하고 실행 과제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은 부당 내부거래를 통한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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