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 담합건' … 선뜻 나서기도
금융감독원이 스스로 도입한 ‘국민검사청구제도’ 때문에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국민검사청구제는 200명 이상의 금융 피해자가 금감원에 검사를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것. 최수현 금감원장이 ‘검사권을 국민과 나누겠다’며 취임 직후 도입 의사를 밝혔고, 지난 5월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도입 당시 ‘자승자박’이 될 것이란 일부 우려가 있었는데 결국 문제가 터졌다. 제도 시행 후 2일 첫 접수된 청구건이 금감원이 선뜻 검사에 나서기 어려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의 조남희 대표 등 205명은 이날 CD 금리 담합으로 피해를 봤다며 CD 금리를 기준으로 해 대출한 은행과 관련 증권사를 검사해 달라고 국민검사를 정식으로 청구했다.
이들은 CD 금리 연동으로 대출 금리를 적용받은 은행 대출자가 200만명 이상이며, 이들 대출자에게 은행이 부당한 CD 금리 적용으로 과도한 이자를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CD 금리 담합으로 은행권에서 CD 연동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연간 1조6000억원의 이자를 더 낸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CD 금리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담합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답변했다. 공정위가 당시 청와대나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 없이 무리한 조사에 나섰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선뜻 조사에 나서면 금융시장에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국민검사청구제 시행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비판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감원은 외부위원(4명)과 내부위원(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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