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차라리 가맹점 예상매출액을 '0원'으로 하자는…

입력 2013-07-02 17:27   수정 2013-07-02 22:29

이른바 ‘프랜차이즈법’으로 불리는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이 3일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 편의점 빵집 치킨점 음식점 같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 시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을 제시하고 이것이 틀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겠다는 게 골자다. 가맹본부의 횡포를 막아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라지만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엽기적인 법이다.

매출액을 미리 알 수만 있다면야 이 세상 모든 비즈니스는 리스크 제로가 될 것이다. 하지만 미래 매출액은 신도 모른다. 수많은 변수가 작용하는 탓에 불확실성은 크기만 하다. 그런 리스크를 떠안는 것이야말로 비즈니스의 본질이다. 그런데 이런 상식을 무시하고 가맹본부가 무슨 점쟁이처럼 미리 장래 매출액을 알아맞히고 틀리면 벌 받으라는 게 프랜차이즈법이다. 업계 반발에 매출액을 금액이 아닌 범위로 바꿨다지만 본질은 달라진 게 없다. 오죽하면 예상 매출액을 ‘0’원으로 하지 않는 이상 처벌을 피할 길이 없다는 자조 섞인 이야기가 나오겠는가.

처음 개정법안이 나왔을 때만 해도 설마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너무도 황당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른바 ‘갑을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시류를 타고 결국 법제화되고 말았다. 프랜차이즈 업계가 “‘을’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대부분 중소기업인 프랜차이즈 업계를 ‘갑’으로 밀어붙였다”며 “이번 법 개정은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것이며 상생도 사라지게 됐다”고 개탄하는 것도 당연하다.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는 가맹점주들은 바보가 아니다. 나름대로 여러 계산을 한 뒤 일정한 위험을 감수하고 ‘피’ 같은 돈을 들여 계약을 맺고 가게를 여는 것이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장사가 된다고 보고 투자한 것이다. 그에 대한 결과는 스스로 책임지면 그만이다. 계약은 어디까지나 사적 영역으로 남겨둬야 한다. 국가가 개입해 감 놔라 대추 놔라 해서는 안 된다. 경제민주화 광풍이 결국 프랜차이즈 업계 전체를 고사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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