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혐의 금융정보 제공 'FIU법' 통과

입력 2013-07-02 21:08   수정 2013-07-03 03:28

NLL대화록 제출안도 의결


국세청이 탈세·탈루 혐의를 제시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CTR)와 의심거래정보(STR)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일명 FIU법) 개정안 등 96개 법안을 처리했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 자료 일체를 국회의원에게 열람·공개하는 국가기록원 보관자료 제출 요구안도 의결했다.

FIU법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핵심 법안이다. 하지만 야당이 국세청의 사생활 침해 및 FIU 정보의 민간 사찰 악용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대해 지난 4월 임시국회부터 처리에 진통을 겪어왔다. FIU법은 CTR에 대해 국세청에 정보를 제공한 뒤 늦어도 1년 안에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부당 내부거래를 통한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일감 몰아주기 규제법)도 통과됐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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