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겸직 금지 등 이른바 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법안들도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관련 법안들은 국회법·국회의원수당법·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 등 3개로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제도 개선 △국회폭력 예방과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원칙적으로 교수, 변호사 등의 직업을 갖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이나 공익 목적의 명예직을 겸직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개정안은 다만 소급입법 금지에 따라 현역인 19대 국회의원은 예외로 했다.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은 연로회원 지원금 지급을 19대 국회의원부터 폐지키로 한 것으로, 이전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연로회원에게는 계속 지급하되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로 수혜자를 한정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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