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검사청구제는 200명 이상의 금융 피해자가 금감원에 검사를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최수현 금감원장이 취임 직후 도입 의사를 밝혔고, 지난 5월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들은 CD금리와 연동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200만명이 연간 1조6000억원의 이자를 더 낸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진행 중인 데다 금융위원회는 ‘담합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금감원의 조사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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