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그룹이 설립한 자립형사립고 하나고등학교가 신입생 선발 때 하나금융 임직원 자녀를 위한 전형을 없애야만 하나·외환은행 등 하나금융 자회사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어 대주주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 양도하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은행법 보험업법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중 공익법인을 특수관계인에서 제외해 은행 보험사 등이 대주주가 설립한 공익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은 그러나 출연 회사의 임직원을 우대하는 등 대가성이 있는 경우 출연을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신입생 모집인원(200명)에 하나금융 임직원 자녀 몫(40명)을 두고 있는 하나고는 이것이 하나금융 자회사의 출연에 대한 ‘반대 급부’로 해석돼 출연을 받지 못하게 됐다.
지난해 10월 외환은행이 하나고에 257억원을 출연하려다 법 위반 문제가 불거지면서 출연이 무산된 이후 하나금융은 하나고에 추가 출연하지 않고 있다.
하나고가 하나금융 자회사의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직원 자녀 전형을 없애야 한다. 하나고가 당장 내년도 신입생 모집 때부터 하나금융 임직원 자녀 전형을 폐지하더라도 올해 이 전형으로 입학한 하나금융 임직원 자녀들이 모두 졸업하는 2016년 2월까지는 하나금융 자회사가 하나고에 출연할 수 없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하나고의 하나금융 임직원 자녀 전형은 직원 복지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여서 쉽게 없애기 힘들다”면서도 “학교 발전을 위해서는 자금 지원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어서 폐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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