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 협의 신청 요건을 ‘계약 체결 후 90일 경과’에서 ‘60일 경과’로 완화했고 원재료 가격 조건도 ‘15% 이상 상승’에서 ‘10% 이상 상승’으로 낮췄다. 다만 하도급 총 계약금액에서 원재료 값이 10% 이상 차지할 경우에만 해당된다. 하도급 계약 체결 후 60일 전에도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액이 계약금액의 5% 이상인 경우에도 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11월29일부터 시행된다.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에 의무적으로 나서야 하는 대상도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과 연간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으로 확정됐다. 이전에는 하도급 업체를 대리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만 조정 신청권을 줘 실효성이 떨어졌다.
건설 하도급 계약 때 하도급 업체에 대한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의무 범위도 확대된다. 원사업자가 지급을 보증해야 하는 공사비용이 기존 4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낮아졌다. 혜택을 보는 공사 현장은 23만7375개(2011년 기준)로 추산된다. 이 외에도 하도급 업체의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점수를 60점에서 100점으로 높여 제재 수위를 높였고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입찰 자격과 영업정지 요건도 강화했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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