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삼진 아웃제'

입력 2013-07-03 17:10   수정 2013-07-04 02:58

무자격자 3회 적발 시 내국인 학생 모집 못해


부정 입학으로 세 번 적발된 외국인학교에 대해 내국인 학생 모집을 금지시켜 사실상 퇴출하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국적 위조나 학적 위장 등 입시 부정을 저지른 학부모와 학생은 물론 학교도 엄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제2차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방지 대책’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발표했다. 외국인학교에 들어가려면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외국인이어야 하고, 부모가 모두 한국인인 내국인 학생은 3년 이상 해외 거주 경력이 있어야 한다.

교육부는 무자격자임을 알고도 입학시킨 외국인학교에 대해 첫 적발 때는 6개월~1년, 두 번째는 1~2년간 내국인 학생 모집을 금지할 방침이다. 세 차례 적발되면 내국인 학생을 아예 모집할 수 없게 했다. 또 외국인학교가 시·도교육청의 시정·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행 횟수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내국인 학생 모집을 중단토록 했다.

외국인학교는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라 정원의 30% 범위에서 내국인 학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원을 다 채우지 않고 실제 다니는 학생 대부분이 내국인인 곳이 많아 내국인 학생 모집을 금지하면 사실상 퇴출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내국인 정원 기준을 종전 정원의 30%에서 학년별 정원의 30%로 바꾸기로 했다.

입학자격 서류는 갖췄지만 중남미 등 교류가 뜸한 나라의 국적으로 부정 입학이 의심되면 주한 외국공관 등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지난해 외국인학교 부정 입학 파문 당시 온두라스 니카라과 등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 국적자가 대거 부정입학자로 적발됐다.

교육부는 또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종합안내 홈페이지’(www.isi.go.kr)를 만들어 외국인학교의 정원, 납입금, 부정입학 적발 등에 따른 시정·변경 명령 등을 올려 학부모·학생의 학교 선택을 돕기로 했다. 민간에서 시설과 부지를 임차한 외국인학교가 교사와 교지를 확보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교사·교지 소유 여부도 공시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대책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연말께 국회에 제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제1차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방지 대책을 내놓고 실태 점검에 나서 적발된 부정입학자 354명에 대한 퇴교 조치를 진행 중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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