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입금의 절반은 교직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교비 대부분이 등록금으로 마련된다는 점에서 대납이 없었다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낮출 수 있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이 교비회계 등에서 개인 부담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고 기관장과 주요 보직자 등 관련자에 대해선 징계, 해당 대학엔 기관경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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