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영 기자] 소설가 이외수(66)가 혼외자 양육비 소송에 대해 입을 열었다.
7월1일 이외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아직도 의문을 가지거나 오해하는 분이 많아 정리된 사안을 간단히 밝힙니다. 제 셋째 아들 양육비 문제는 모두 지급된 것으로 법원 판결 났습니다. 아이는 지난달에 호적에 올렸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양육비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허위입니다. 제가 아이를 홀트에 맡겼다는 주장도 사실무근입니다. 홀트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권한은 전적으로 아이 엄마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분들께는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습니다”라고 경고 메시지를 남겼다.
지난 3월 혼외자 생모 오 모씨(57)는 “1987년 혼외관계에서 이외수의 아들을 낳았으나 지금껏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춘천지방법원에 친자 인지 및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오 씨는 아들을 이외수 호적에 올려줄 것과 밀린 양육비 2억여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으나 3개월 만에 양측 합의로 소송을 마무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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