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서에는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소속 의원 전원과 무소속 안철수, 송호창, 박주선 의원 등 모두 141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임시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75명)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소집된다.
그러나 여당인 새누리당은 국회 본회의장 시설보수 등을 이유로 임시국회 소집에 응할 수 없다며 의사일정 협의를 거부하고 있어 당분간 7월 임시국회는 공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회 상임위 활동과 현재 가동중인 공공의료 국정조사특위, 국정원 댓글 의혹 국정조사특위와 같은 특별위원회 활동은 임시국회 소집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된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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