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11년 세법 개정으로 2012년 거래분부터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이뤄짐에 따라 신고 대상 추정자 1만명에 대해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4일 밝혔다. 아울러 일감몰아주기 수혜 법인으로 추정되는 6200여곳에 대해서도 해당 지배주주 등이 증여세를 낼 수 있도록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관련 기업과 주주 명단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재벌, CEO(최고경영자), 기업경영평가 사이트 등의 분석에 따르면 삼성그룹, 현대그룹, SK그룹 등 주요 그룹 오너 일가가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011년말 세법 개정 당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도입에 따른 추가 세수를 연간 1000억원 가량으로 예상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 가운데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이 있고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 거래 비율이 30%가 넘어야 하며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직·간접 보유비율이 3%를 넘어야 한다. 특수관계법인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 그리고 지배주주와 친족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이 해당된다. 모두 지난해 12월 31일이 기준이다.
이들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30%)×(주식보유비율-3%)'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증여의제이익)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신고·납부 기간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면 산출 세액의 10%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엔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2개월되는 날까지 일부를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2000만원 초과시에는 담보 제공 등 일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최장 5년 간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일감몰아주기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최종 결론을 내지 않고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문제는 2011년에 법안이 개정됐지만 법안 적용 대상 이전의 사례에 대해서도 과세를 해야 한다고 감사원이 지적하면서 쟁점이 돼 왔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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