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첫 과세…신고대상자 31일까지납부해야

입력 2013-07-04 13:49   수정 2013-07-04 14:23

지난해 계열사 등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회사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들 가운데 일정 조건을 갖추면 오는 31일까지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011년 세법 개정으로 2012년 거래분부터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이뤄짐에 따라 신고 대상 추정자 1만명에 대해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4일 밝혔다. 아울러 일감몰아주기 수혜 법인으로 추정되는 6200여곳에 대해서도 해당 지배주주 등이 증여세를 낼 수 있도록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관련 기업과 주주 명단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재벌, CEO(최고경영자), 기업경영평가 사이트 등의 분석에 따르면 삼성그룹, 현대그룹, SK그룹 등 주요 그룹 오너 일가가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011년말 세법 개정 당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도입에 따른 추가 세수를 연간 1000억원 가량으로 예상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 가운데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이 있고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 거래 비율이 30%가 넘어야 하며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직·간접 보유비율이 3%를 넘어야 한다. 특수관계법인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 그리고 지배주주와 친족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이 해당된다. 모두 지난해 12월 31일이 기준이다.

이들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30%)×(주식보유비율-3%)'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증여의제이익)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신고·납부 기간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면 산출 세액의 10%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엔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2개월되는 날까지 일부를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2000만원 초과시에는 담보 제공 등 일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최장 5년 간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일감몰아주기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최종 결론을 내지 않고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문제는 2011년에 법안이 개정됐지만 법안 적용 대상 이전의 사례에 대해서도 과세를 해야 한다고 감사원이 지적하면서 쟁점이 돼 왔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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