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고등교육법은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수행한 교육·연구·실습 또는 근무경력’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게 했다. 당초 정부의 개정안은 산업체 근무경력을 4년제 일반대학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게 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산업대와 전문대로 제한됐다.
교육부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촉법) 시행령을 참조, 근무기간을 어떻게 학점으로 인정할지를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산촉법 시행령은 계약학과 입학자가 교육과정과 관계된 근무 경력이 있으면 해당 교육과정의 20% 범위에서 교육과정 수료를 인정하고 있다. 140학점 기준으로 최대 28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는 셈이다.
정태웅 기자 ra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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