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美 출구전략 시행 따른 위기 발생 막아라"

입력 2013-07-05 15:15  

브라질의 '토빈세' 폐지

브라질 등 주요 신흥국에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급해진 브라질 정부는 지난
4월과 5월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상한 데 이어 지난달 금융거래세(토빈세)까지 철폐하는 등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 7월1일 연합뉴스

☞ 브라질 정부가 토빈세 부과 대상을 대폭 축소했다. 사실상 폐지나 다름없다. 2009년 10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토빈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지 3년8개월 만이다. 브라질 경제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토빈세(Tobin’s tax)는 단기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국 예일대 제임스 토빈(James Tobin) 교수가 처음 제안해 토빈세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토빈은 외환·채권·파생상품 거래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국제 단기 투기자본(핫머니)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각국의 통화 가치가 급등락해 경제위기가 촉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단일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빈세는 투기자본의 이동을 억제하고 나라 수입도 늘릴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만 실시하면 국제 자본 거래가 토빈세가 없는 곳으로 이전하게 돼 별 효과가 없다. 또 금융혁신을 저해할 수 있어 현실성이 떨어지는 아이디어 정도로 평가돼 왔다. 하지만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엄청나게 돈을 풀고 이 자금이 국경을 넘나들면서 각국 경제를 교란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G20(주요 20개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자본 이동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부상했다.

브라질 정부가 2009년 가을 브라질 주식이나 채권, 외환,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외국 자금에 대해 일종의 토빈세로 볼 수 있는 금융거래세(IOF)를 부과해 외국 자본 유입을 제한키로 한 것은 당시 선진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풀린 외국 자본이 물밀듯이 밀려들어 자국 화폐인 헤알화 가치가 급등하고 자산시장에 거품이 생겼기 때문이다. 달러 자금이 브라질 시장에 몰려들면 달러 공급이 늘어 달러화 가치는 하락하는 반면 헤알화 가치는 뛰게 된다. 이렇게 되면 브라질 수출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은 약화돼 수출에 악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브라질 정부는 브라질 채권과 주식,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외국 자금과 외국으로부터 외환을 빌리는 경우 1~6%의 금융거래세를 물렸다. 하지만 그 새 상황이 바뀌어 브라질 정부로선 이제 외환 부족을 걱정해야 할 형편에 처하게 됐다. 그래서 2011년 말 외국인의 주식 투자자금에 대한 금융거래세를 없앤 데 이어 지난 6월 외국에서 유입되는 단기 채권 투자자금에 부과하던 세금(6%)과 외환 및 파생거래에 물리던 세금(1%)을 폐지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브라질의 외국 자금 규제는 1년 이하 외화 차입에 대한 금융거래세(6%)만 남게 됐다.

브라질 정부의 토빈세 폐지 배경에는 △경기 펀더멘털 약화 △외국인 자금 유입 둔화 △헤알화 약세가 자리잡고 있다. 브라질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0.9%에 그쳤다. 올 1분기 성장률도 1.9%에 머물렀다. 이처럼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브라질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2011년 8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5.25%포인트 낮췄다. 금리가 낮아지면 외국 자본이 브라질 금융상품에 투자할 매력이 줄어든다. 헤알화 가치도 지난해 3월 달러당 1.94헤알에서 최근 2.23헤알로 떨어져 역시 투자 매력을 감소시켰다. 이렇게 되면서 과거 한 달에 평균 56억달러 이상 들어오던 외국인의 브라질 자본시장 투자가 최근 15억달러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게다가 외국과의 교역(경상거래)에서 큰 폭의 적자를 내면서 보유 달러가 부족해 달러 유동성을 걱정해야 할 상황을 맞고 있다. 올 1~5월 경상적자는 396억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9.9%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적자 규모도 지난해 2.4%에서 4.2%로 급증했다. 이처럼 브라질 경제에 빨간 불이 켜지면서 5월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상파울루 증시의 보베스파 지수는 14.2% 급락, 4년여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1997년 한국처럼 외환위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전민규 한국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신흥국의 경상적자가 GDP의 5% 정도면 외환위기 위험성이 적지 않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미국 중앙은행(Fed)이 경기부양을 위해 풀었던 달러화를 거둬들이는 출구전략을 본격적으로 쓸 경우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 금융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있는 나라로 브라질 외에 인도 터키 인도네시아 등을 꼽고 있다.

우리금융연구소의 황나영 책임연구원은 “브라질의 사례는 한 국가에서만 세금을 물릴 경우 글로벌 자금이 다른 국가로 옮겨갈 뿐이라는 토빈세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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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정수기 설치 자리까지 신고 하라고?

정부와 국회는 '슈퍼 갑'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 행위 판단 기준이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바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일감 몰아주기 규제법) 등 94개 법안을 처리했다. - 7월3일 한국경제신문



☞ 6월 임시국회가 막을 내렸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 가운데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법률이 적지 않다. 이른바 ‘경제민주화법’이다. 이에 대해 한쪽에선 경제민주화법이 당초 취지에서 크게 후퇴했다고 비판하는 반면 또다른 쪽에선 이렇게 해선 어떻게 사업을 하라는 얘기냐는 목소리가 높다.

경제민주화법에 새로 마련된 조항들을 한번 살펴보자.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업무상 과실 등으로 화학 사고를 일으켜 사상자가 생겼거나 인근 지역 재산·환경에 상당한 피해를 끼친 기업에 대해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5%(단일 사업장 기업은 2.5%) 이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공장에 사고가 한 번이라도 날 경우 아예 공장 문을 닫야야 할 위기에 몰릴 수 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해 벌어들인 영업이익보다 더 많은 과징금을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화성 공장(사업장)의 한 해 매출은 20조원이 넘는다. 이 반도체 공장에서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나면 최대 1조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국내 화학업계 8위인 OCI 군산 공장의 작년 매출은 8000억원으로, 사고가 나면 최대 400억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이 업체는 지난해 137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이런 현실에서 공장을 확장한다는 건 자살행위다.

지난 3월 공포된 먹는물 관리법은 더 황당하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은 정수기 설치 장소와 대수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구청 공무원들이 수질 점검을 위해 앞으로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나가 정수기 위치까지 간섭할 판이다.

일감몰아주기법도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이 법은 총수 일가가 일정 지분 이상을 소유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면 부당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해 매출액의 최고 5%를 과징금으로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젠 계열사 간 거래도 극도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소외된 계층을 돕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자는 취지의 경제민주화법이 실제로는 이처럼 기업들과 경제의 발목을 붙잡는 ‘괴물’이 돼 버렸다. 재래시장을 살리자는 차원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했으나 재래시장은 살아나지 않고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수많은 중소기업과 상인들, 소비자들만 애꿎은 피해를 입은 것과 마찬가지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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