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혁신학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입력 2013-07-05 17:01   수정 2013-07-06 02:47

12일 본회의 상정 예정…시교육청 '교육감 권한 침해' 반대


교육감의 혁신학교 지정 권한을 제한해 논란을 빚은 서울시 혁신학교 조례안이 5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정원 15명)는 이날 민주당 5명, 진보성향 교육의원 3명 등 8명만 출석한 가운데 상임위원회를 열어 8명 전원 찬성으로 조례안을 가결했다. 새누리당 소속 2명과 교육의원 5명 등 보수성향 위원 7명은 반대하며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조례안은 ‘혁신학교운영·지원위원회(혁신학교위)’를 구성해 혁신학교의 운영과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감이 혁신학교를 지정·운영·취소할 때 혁신학교위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특히 혁신학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파행 운영되는 경우에도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학교 운영에 관한 교육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홍이 교육위 위원장은 “서로 양보해서 합의를 보려고 했지만 더는 어려울 것 같아 표결에 부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시의회 교육위는 지난 3월과 4월 서울혁신학교 조례안 제정을 논의했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처리가 무산됐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례안이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의결도 남아 있어 본회의 때까지 조례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충분히 설명해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혁신학교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서울시교육청은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 요구에 대해 시의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조례로 최종 확정되며 그렇지 않으면 폐기된다. 서울교육청은 조례가 재의결되면 대법원에 상위법 위반으로 제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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