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관계자는 “기록관 직원 중 일부만 해당 기록물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인원이 제한돼 15일께야 열람을 위한 준비 작업을 끝내고 국회에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회의록 등의 원본을 복사한 사본을 국회에 제출한 뒤 열람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 관련 기록물 전체 256만건 중 ‘남북 정상회담’ ‘북방한계선’ 등의 키워드를 넣어 검색해서 열람 대상 기록물을 추려낸 뒤 문서나 음성 파일의 사본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노 전 대통령 전체 기록물 중 국정브리핑 등 웹문서를 제외한 기록물은 256만건에 달한다. 이 중 지정기록물은 34만건, 비밀기록물은 1만건, 일반기록물은 221만건이다. 열람 가능한 기록물의 시기는 당시 남북 정상회담이 결정된 2007년 8월8일부터 노 전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된 2008년 2월24일까지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위원장의 실제 대화록뿐만 아니라 사전 준비 상황과 사후 처리 등 남북회담 전반에 대해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국가기록원은 성남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서 일부 인원들만 열람토록 할 방침이었지만 국회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국회에서 자료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가기록원은 사본 회수 대책을 비롯한 특별 보안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는 다음주 중 기록물이 넘어오면 곧바로 운영위원회를 열어 열람 기간 및 인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관련법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한 국회의원은 이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고 여야가 공개에 찬성하고 있어 일정 부분은 공개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녹음파일 등 되도록 많은 기록물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범위를 최소화하고 녹음파일 등은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개 방식은 열람에 참여한 의원들이 필기도구나 노트북 등으로 내용을 옮겨적은 뒤 발표하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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