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1년 삼성토탈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뒤 작년 초 법인세 95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토탈이 배당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과 프랑스가 맺은 조세조약상 국내기업 지분을 10% 이상 가진 외국법인 주주는 배당금의 15%를 세금으로 내야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토탈이 세금을 낮추기 위해 세율이 5%인 영국법인을 통해 삼성토탈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배당소득이 영국이 아닌 프랑스 본사로 귀속되는 만큼 15% 원천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국세청 입장이다. 토탈은 “주주 소재지가 영국인 만큼 규정대로 모든 세금을 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세청은 형식적으로 삼성토탈에 추징금을 물렸으나 추징이 확정되면 배당소득을 얻은 토탈이 이를 부담해야 한다.
토탈은 국세청에 이의를 제기한 뒤 조세심판원에 부당하다고 심판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작년 9월 삼성토탈 본사가 있는 충남 서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대전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현재까지 세 차례 공판이 열렸고 다음 달 14일 4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
삼성토탈은 2003년 8월 옛 삼성종합화학과 토탈이 50%씩 출자해 만든 합작사로 에틸렌과 프로필렌 같은 합성수지를 생산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는 생산공정에서 부산물로 얻는 휘발유와 항공유를 섞어 알뜰주유소에 휘발유를 공급해 제 5의 정유사로도 불리고 있다. 매년 5000억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내며 2006년부터 2011년까지 9100억원가량을 토탈과 삼성에 배당했다.
앞서 작년 6월 유리 및 세라믹 소재 업체인 코닝도 토탈과 같은 이유로 국세청으로부터 52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본사가 있는 미국 세율(10%)이 아닌 헝가리 법인을 이용해 5%의 법인세만 냈다는 게 국세청 판단이다.
코닝은 작년 10월 국세청에 이의를 제기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일단 추징금을 낸 뒤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이달 중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정인설/정소람 기자 surisuri@hankyung.com
▶ "기성용, 늙은 여자랑…" 한혜진에 막말…경악
▶ 개그우먼 남편, 바람 피면서 '10억' 빼돌리더니
▶ 20대女, 콘돔 기피 남친과 여름휴가 갔다가…
▶ 장윤정 母 "행복하길 바라지만 진실은…" 충격
▶ 男동생, 친누나와 한 침대서 잠자리 갖더니…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