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씨는 2006년 서울 양천구 목동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며 서울저축은행 전무이던 김모씨(66·구속)와 짜고 320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에 대해 “범죄 혐의 소명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보완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이날 오전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를 보강하기보다 윤씨를 구속해서 신병을 확보했을 때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진술이나 조사 내용 등을 보강했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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