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부터 부가가치세 신고횟수를 연간 2회에서 1회로 축소했다.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이 6개월 단위(제1기는 1월1일~6월30일, 제2기는 7월1일~12월31일)인 반면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 단위로 바뀐 것이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상반기 매출을 이달 25일까지 신고하는 대신 1년 동안의 매출을 내년 1월25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다만 내년에 한번에 내야 하는 세금 중 절반 정도를 미리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신설됐다. 예정고지란 전년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7월25일까지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의 경우 2012년도 전체 매출에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산정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고지해야 한다.
납세고지서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 발송한다. 징수할 금액이 20만원이거나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휴업이나 사업부진 심하면 신고도 가능해
휴업이나 사업부진 등으로 올해 상반기 매출이나 납부세액이 작년 상반기 금액의 3분의 1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예정고지를 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 실제 발생한 세금만 낼 수 있다.
또 정부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낮춰 간이사업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부가가치율을 곱해 납부세액을 계산하는데 2004년 이후 조정되지 않았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경제현실 등에 맞춰 10~20% 정도 낮췄다. 연간 매출이 3000만원인 음식점의 경우 작년에는 90만원(3000만원×부가가치율 30%×10%)을 부담했지만 올해부터는 30만원(3000만원×부가가치율 10%×10%)만 내면 된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도 함께 제출해야 세액공제 혜택
간이과세자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영수증 등이 있는 경우 본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만큼의 세금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와 거래할 때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고 그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연간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 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따라서 전환기준을 넘지 않고 간이과세자로서의 혜택을 계속 누리기 위해 매출을 줄여 신고하거나 폐업 후 다른 사람 명의로 재개업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가산세까지 붙여 세금을 추징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 5월 위장 간이과세자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하기도 했다.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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