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서울 거주민으로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기준 501만7805원)의 50% 이하, 50% 초과 70% 이하 순서로 공급된다. 월평균 소득 50% 이하는 보유 부동산(토지 및 건물)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2464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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