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는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사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사장은 원전에 특정 설비를 공급하고 유지·관리·정비하는 업체로부터 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업체는 12년간 한수원의 관련 설비 관리를 독점해 경쟁사들로부터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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