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가입 보험사를 몰라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거나 보험금 중복가입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고 당사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 체결된 모든 보험계약을 비롯해 자신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유효계약, 실효계약, 휴면보험금 등을 모두 조회할 수 있다.
본인은 신분증을 지참해 직접 협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도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조회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조회대상자 인감날인이 들어간 위임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당사자는 조회 결과를 근거로 해당보험사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 보험금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금 지급신청을 하면 된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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