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열, 입영취소 패소 “현역복무 취소 아닌 명예 회복 위한 것” 공식입장

입력 2013-07-08 14:16  


[최송희 기자] 배우 김무열 측이 입영통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에 공식입장을 밝혔다.

김무열의 소속사인 프레인TPC는 7월8일 “이번 소송은 김무열 본인이 아닌 소속사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했으며 현역 복무 취소가 아닌 명예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무열은 2012년 6월 생계유지 곤란 사유로 병역감면처분을 받아 군 면제 판정을 받았고, 이에 비난 여론이 일자 병무청이 재조사를 시작해 10월 자진 입대해 현역 군 복무를 시작했다.

이에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부장판사 이흥권)는 5월 김무열이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입영 통지처분 및 제2국민편입 취소처분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다.

하지만 소속사 측에서는 병무청에 잘못에 대해 바로잡고 넘어가겠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속사 측은 “본인이 아닌 소속사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했다. 김무열은 병역을 기피한 적이 없고 병무청이 진행한 절차에 따라 면제가 되고 또 병무청이 다시 진행한 절차에 따라 입대하게 됐다”며 “면제와 입대 절차에 대해 병무청이 손바닥 뒤집듯 결정을 했고 그 지침을 따랐으나 그 과정에서 마치 김무열이 자의로 병역을 기피한 것처럼 알려져 명예가 실추됐다. 그것을 바로 잡고 싶었다”고 전했다.

또한 “회사가 나선 궁극적인 목적은 현역 복무 취소가 아니라 명예 회복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김무열 본인이 항소를 원치 않아 항소를 포기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병무청이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했으나 이번 소송에서 직원의 실수라고 말 바꾸기를 한 것은 여전히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소송의 이유가 명예 회복이며 군 생활을 끝까지 하는 것은 소송의 승패 여부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무열은 현재 국방홍보지원대에서 근무 중이며 내년 하반기에 전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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