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8일 18년간 동결해온 민간구급차 이송료를 내년 6월부터 올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민간 구급차는 한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길때 환자들이 주로 이용한다. 기본요금(10㎞ 이내)은 일반구급차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특수구급차가 5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10㎞가 넘는 거리를 이동할때 이송료도 일반구급차가 1㎞에 800원에서 1000원으로, 특수구급차는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오른다.
너무 낮은 가격때문에 민간 구급차를 이용하는 환자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응급 약품과 의료장비, 응급구조사를 두지 않고 운행하는 이른바 ‘깡통 구급차’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우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구급차 차량 연령(차령) 제한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9년이 넘은 구급차는 운행하지 못하게 할 계획이다. 작년말 기준으로 57개 민간 이송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구급차 777대 가운데 9년이 지난 차량은 28%에 달한다. 민간 구급차가 환자 이송중 멈춰서는 바람에 환자가 숨지는 일 등이 발생하자 이같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따라 민간구급차 업체는 내년 6월까지 노후차량을 기준에 맞게 교체해야 한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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