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센터' 신설키로
서울의 일부 아파트 단지가 사업계획서를 쓰지도 않고 공사를 발주하는 등 아파트 관리비를 ‘쌈짓돈’처럼 써온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규정을 어긴 채 수의계약을 남발하는 등 각종 부조리 행태도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난달 시범단지 11곳을 대상으로 아파트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168건의 불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8일 발표했다.
경쟁 입찰로 업체를 정해야 하는 200만원 초과 공사에서 수의계약을 남발한 사례는 10개 단지, 56건(39억212만원)에 달했다. A단지는 13건의 공사(1억7700만원)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했다. 이 단지는 공사비를 200만원 이하로 쪼개 무자격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이런 사례는 총 42건(9억6963만원)에 달했다.
주요 시설을 고치는 데 쓰는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비용 납부를 떠넘긴 곳도 있었다. B단지는 장기수선계획에 있는 조경시설물 교체공사(9100만원)와 쓰레기 집하장 등의 폐쇄회로TV 설치비용(8200만원)을 관리비 명목으로 세입자에게 부과했다. C단지는 장기수선충당금 1억9100만원을 입주자 대표 소송 관련 등으로 부당하게 썼다.
서울시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정책실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를 만들 계획이다. 또 대한변호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기술사회와 이달 중 업무 협약을 맺고 관리비 컨설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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