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폭행' 언소주 회원 집유 확정

입력 2013-07-08 17:21  

뉴스 브리프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인복)는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중단 운동’ 등 관련 형사재판에서 증인을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60)와 이모씨(46) 등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회원 2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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