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부부한정 특약' 배우자도 보험가입 경력 인정

입력 2013-07-08 17:26   수정 2013-07-09 04:17

금감원, 9월부터


자동차보험의 ‘부부 한정 특약’ 등에 가입한 피보험자도 오는 9월부터는 보험가입 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9월 이후 배상 책임이 시작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가입경력 인정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통상 자동차보험에 3년 이상 가입한 사람은 사고발생률이 낮은 점을 고려해 기본 보험료가 8~38% 인하된다.

하지만 지금은 보험증권에 이름이 올라간 피보험자(기명 피보험자)만 보험 가입경력이 인정된다. 이 때문에 부부 한정 특약에 가입해 실제로 운전을 한 피보험자의 배우자는 가입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피보험자의 가족은 운전 경력이 있더라도 최초 가입자로 분류돼 최대 38%의 보험료를 더 납부해야 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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