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착륙 사고] "43시간 비행경험 짧다" vs "문제 없어"

입력 2013-07-08 17:26   수정 2013-07-09 02:54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사고 원인에 대한 분석이 분분한 가운데 사고기 기장의 ‘관숙비행’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관숙비행이란 기장이 새 기종을 운항하는 데 필요한 운항 시간을 쌓기 위한 일종의 체험 비행이다. 기장이 사고 여객기인 보잉 777-ER 기종을 비행한 시간이 43시간에 불과해 조종 실력이 미숙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토교통부와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전날 사고 항공기 214편이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할 때 기장 역할을 했던 이강국 조종사는 관숙비행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장으로 승격됐다고 하더라도 새 기종을 운항하려면 해당 기종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쌓아 기장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강국 기장은 보잉 747 비행경력이 있으며 총 비행시간 9700여시간에 이른다. 그러나 다른 기종으로 전환해 자격을 따려면 이착륙 포함 20회 이상의 경험이 있거나 10회 이상의 이착륙과 60시간 이상 운항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강국 기장은 보잉 777기의 시뮬레이션 24시간, 비행 43시간 등 약 80시간의 운항을 마치고 이번 비행기에 올랐다. 총 20회 운항을 채워야하는데 이번이 9회째였다. 이강국 조종사가 관숙비행을 하고 옆에는 B777 항공기 3000시간 이상의 운항 경험이 있는 베테랑 이정민 조종사가 부기장을 맡았다.

일각에서는 이강국 기장의 보잉 777기 운항 시간이 43시간에 불과했다는 점을 들어 조종 미숙을 지적했다. 이강국 기장이 777기로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최정호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이강국 기장은 비행시간이 약 1만 시간에 달하고 A320 등 다른 기종의 기장 자격이 있는 베테랑 조종사”라며 “옆에는 비행시간 다른 조종사가 타고 있었고 관숙비행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절차라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 출신의 한 기장은 “자동차로 비유하면 오랫동안 수동 변속기 자동차나 중장비를 운전했던 사람이 자동 변속기 차량을 운전하는 것과 같다”며 “단순히 운전 미숙으로 단정짓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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