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내 상품 출시 불투명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4·1 부동산대책의 일환인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을 선보이기 위한 법 개정을 이달 초 끝냈지만, 정작 은행들은 관련 상품을 내놓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을 통해 선보일 수 있게 된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상품은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과 ‘임차보증금 청구권 양도 방식’ 두 가지다. 둘 다 전세난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상품이다.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은 주택 소유자가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본인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다. 대신 세입자는 대출이자를 집주인에게 납부하고, 집주인은 소득세 면제 및 소득공제 등의 세제 지원을 받는다. 임차보증금 청구권 양도 방식은 세입자의 보증금 청구권을 금융회사에 넘기고 우선변제권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세입자 입장에선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잡기 때문에 기존 연 6~8% 수준인 신용대출보다 싼 연 4~5% 수준으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법 개정에 따라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 상품이 최대한 빨리 판매될 수 있도록 은행들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들은 정작 관련 상품을 빨리 내놓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상품성이나 실효성이 크게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특히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 상품 개발은 아예 손을 놨다. A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보증을 서고 세제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신 빚을 낼 집주인이 누가 있겠느냐”며 “대부분의 은행들이 관련 상품 개발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차보증금 청구권 양도 방식의 경우 은행들이 관련 상품 개발을 검토 중이지만, 이마저도 빠른 시일 내에 출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B은행 관계자는 “전세를 놓은 후 반전세로 전환되거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보증금 자체의 담보력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며 “특히 원금과 이자 상환이 연체될 경우 은행이 보증금을 우선변제하겠다고 나서면 집주인과 마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없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C은행 관계자는 “보증금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이나 금리 수준을 어떻게 적용할지 등에 대한 명쾌한 지침이 없어 상품 설계가 어렵다”고 말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화제] 급등주 자동 검색기 '정식 버전' 드디어 배포 시작
▶[공지] 2013 제 3회 대한민국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평가 대상!!
▶[한경 스타워즈] 대회 전체 수익 2억원에 달해.. 비결은?
▶ [단독] "착륙사고 후 女승무원이 통로에서…"
▶ "기성용, 늙은 여자랑…" 한혜진 막말 듣고 결국
▶ 강남 유흥가 女, 족발집 모여 들더니…깜짝
▶ 개그우먼 남편, 바람 피면서 '10억' 빼돌리더니
▶ 20대女, 콘돔 기피 남친과 여름휴가 갔다가…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