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ICT(정보통신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제도 개선’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는 일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공인인증 외 대체 인증수단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보안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액티브엑스 대체 기술을 개발하고 차세대 글로벌 웹 표준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3분기 중 인터넷이용환경개선 종합대책도 발표할 계획이다. 네이버 다음 등 국내 포털기업도 구글어스가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고해상도의 건물 이미지 등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국가공간정보보안관리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터넷 분야의 신산업 발전에 장애가 되는 규제도 과감하게 풀기로 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외국 기업에 비해 뒤떨어져 있는 클라우드 산업 발전을 위해 3분기 중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법’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동안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됐던 보안 부문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품질평가’ 및 ‘보안인증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빅데이터 역시 세계적으로 떠오르는 유망 산업이지만 국내에서는 프라이버시 침해 등에 대한 우려로 업체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데이터관리기준 및 개인정보 규제 등이 빅데이터 도입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연내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방송통신 융합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방송법 등에 연내 특례규정을 신설하고 간접광고 및 협찬 관련 규제 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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