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회사가 기자들의 근로 제공을 거부하거나 편집국 출입을 방해해선 안 되며 기사 작성·송고 전산시스템 접속 역시 차단하면 안 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쟁의행위를 전제로 직장폐쇄 요건을 규정한 노동조합법을 들어 편집국 폐쇄가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 목적을 벗어나 선제적·공격적인 것이므로 정당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국일보사는 기자들이 근로제공 확약서 작성을 거부했으며 경영권 침해 방어를 위해 편집국 출입을 차단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자들을 기사작성 업무에서 배제함으로써 한국일보의 발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언론의 자유 보장뿐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란 측면에서도 저해 요소"라고 지적했다.
사측이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청에 참여한 기자들에게 매일 20만 원씩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이영성 전 편집국장이 전보·대기·해임 명령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의 경우 해고 부분에 대해 일부 인용했다.
해임 당시 사측의 절차상 위법이 있었으며 일부 징계 사유 역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해임에 앞서 이뤄진 전보·대기 발령의 경우 "정당한 인사권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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