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출범 이후 첫 임금·단체협약을 두고 줄다리기를 해온 르노삼성자동차 노사가 첫 교섭 이후 6개월 만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르노삼성자동차 노사는 8일 부산공장 본관 대회의실에서 12차 본교섭을 갖고 임금·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노사는 임금 동결, 연월차 18일 비가동일 사용, 복리후생 현행 유지, 격려금(기본급 100%+50만원) 지급 등에 합의했다. 노조는 9일 대의원회의에서 잠정 합의안을 설명하고 12일 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 [단독] "착륙사고 후 女승무원이 통로에서…"
▶ "기성용, 늙은 여자랑…" 한혜진 막말 듣고 결국
▶ 강남 유흥가 女, 족발집 모여 들더니…깜짝
▶ 개그우먼 남편, 바람 피면서 '10억' 빼돌리더니
▶ 20대女, 콘돔 기피 남친과 여름휴가 갔다가…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