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서 만난 男, 모텔서 女에게 내민 것이…충격

입력 2013-07-09 14:39   수정 2013-07-09 14:52


"남녀 계약 당사자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서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위 내용은 '성관계 표준 계약서'의 일부다. 출처가 불분명한 이 계약서는 지난달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성범죄 관련 처벌이 강화되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성관계 표준 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요·협박·약취·유인·매매춘 등의 사실이 없음 ▲상호 민·형사상 성인임을 고지했음 ▲임신을 해도 남자 측에 책임을 묻지 않음 ▲사진촬영, 녹음, 동영상 촬영 등의 행위를 일절 하지 않음 ▲일회성 만남을 원칙으로 하고 결혼·약혼 등을 약속한 사실이 없음 ▲성관계 사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지 않음 등 총 9개 조항이 담겨 있다. 또 '이를 어길 시 모든 민·형사 소송에 면책권을 갖고 1억원을 배상한다'는 항목도 포함돼 있다.

성관계 표준 계약서가 공개되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일회성 만남을 전제로 한다', '임신을 해도 남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왜곡된 성문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

하지만 위 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얻기 위해선 서로 내용에 동의하는 사인은 물론 공증이 필요하다. 또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경찰의 수사를 통해 강압이나 위계 여부 등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따져 효력여부가 결정된다.

누리꾼 A씨는 "정부가 문란한 성문화를 부추기는 꼴이 되버렸다. 저런 계약서까지 나돌다니…참으로 한심하다"고 말하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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