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몸집을 줄여 불황을 이겨내기 위해 소사장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며 “분사 형태로 소사장들에게 생산라인을 맡기면서 임차공장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단지와 관련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은 산업단지에 처음 입주할 때에만 제조업을 영위하도록 돼 있을 뿐 그 뒤에는 임대공장으로 바꿔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처음부터 임대 목적으로 산업단지 내 공장을 구입할 수는 없지만 일단 ‘공장설립완료신고’나 ‘사업개시신고’를 한 뒤에는 법적으로 임대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산업단지에서 임대사업을 하려면 입주 계약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5년 내 처분이 제한되는 제약이 따른다.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다.
임 실장은 “단지 내 공장 규모가 줄어드는 영세화는 탄력적인 인력 활용과 신축적인 공급망 관리라는 장점이 있지만 규모의 경제를 살리기 어렵다는 비효율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전과 달리 발주기업이 협력업체에 평생 물량을 주는 게 아니라 국내외 업체로부터 경쟁입찰 등을 통해 구매하는 방식을 늘리고 있어 협력업체로서도 공장 규모를 줄이려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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