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에 한 번 국민연금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보험료 인상안을 다수안으로 채택했다. 연금 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해 현재 월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13~14%로 인상하자는 것이다.
9일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복지부 자문기구)는 지난 8일 17차 회의를 열어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다수안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류근혁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다수 위원이 9%인 보험료율을 유지할 경우 2060년에 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의 분석 결과를 감안해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보험료율 인상 수준으로는 13~14%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험료율 인상에 반대하는 소수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위원회 전체 의견으로는 채택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보험료율 인상은 고갈 시기 못지않게 경제 여건과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며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도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험료율 인상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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