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부장판사 한영환)는 최근 한진중공업이 “불가항력 등에 의해 공정이 지연된 만큼 이미 낸 지체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 등 26억원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소송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납품 기한을 지키지 못했음을 증명해야 지체상금 지급 의무를 면한다”며 “자신의 계획대로 시운전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일부 관급업체 책임이 있으나 납품 지체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방위사업청은 한진중공업이 차기 고속정인 검독수리 PKX-A 6~9번함 등 4척을 기한 내 인도하지 못하자 계약금 1222억원 중19억여원을 지체상금으로 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지급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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