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현 CJ 회장 구속기간 연장

입력 2013-07-09 17:36   수정 2013-07-10 02:52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현 회장의 1차 구속 기한이 10일 끝남에 따라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1일 법원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필요할 경우 10일 한도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방대하고 조사할 내용도 많아 구속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CJ그룹 측은 이 회장의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으나 검찰은 조사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매일 조사를 잘 받고 있고 수사팀에 따르면 식사도 잘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J그룹은 지난 8일 이 회장이 말기 신부전증과 혈압, 고지혈증을 동시에 앓고 있다고 발표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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