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특보는 증인 강제 출석과 불응시 국회모욕죄 처벌에 대해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홍 지사는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동행명령장 수령여부를 묻자 “내가 죄인인가? 어이가 없네”라며 불쾌감을 표현했다.
홍 지사는 이날 경남도청으로 출근해 국회 사무처 직원으로부터 동행명령장을 전달받고 수령증에 서명하고 국정조사장 대신 경남도의회로 출석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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