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는 한국과 달리 보험사기를 하나의 사기 유형으로 규정해 처벌하는 나라가 많다. 보험사기죄를 형법에 편입해 형사처벌하고 있는 국가로는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미국 연방과 주에서도 형법에서 보험사기죄를 적극 수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보험사기죄를 형법이나 특별형법에 포함해 사기죄와 별도로 형사처벌하고 있다. 독일은 1998년 개정 형법을 통해 사기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으로 처벌한다. 하지만 보험금을 노린 방화나 고의적으로 선박을 침몰시키는 등의 중대한 사기는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하고 있다. 또 보험사기 예비행위를 처벌하는 보험남용죄를 규정해 3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역시 보험남용죄를 규정하고 있다. 재물을 망가뜨리거나 신체에 대한 자상행위까지 처발 대상으로 한다. 중국은 형법에서 보험사기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비교적 큰 액수, 매우 큰 액수, 특히 매우 큰 액수로 보험사기 금액의 기준까지 설정했다. 보험사기 정도의 심각성을 고려해 처벌도 차등화했다.
보험사기 수사를 위한 민간 협력 구조도 체계화돼 있다. 미국은 정부기관과 민간기구, 보험사로 수사 조직이 분산돼 있지만 정보 교환과 공조 라인을 통해 업무를 연계했다.
미국은 주정부 보험청 산하에 보험조사국(IFB)을 두고 있다. 강제처분을 제외한 대부분 수사가 가능하다. 경찰청에는 자동차범죄과와 특수수사과가 따로 설치돼 있다. 민간기구로는 전미보험범죄국(NICB)이 있다. 연방정부의 행정적 지원 아래 손해보험사들이 예산 지원과 운영을 맡는다. 보험사와 법집행기관의 보험사기 조사를 지원하거나 공동으로 조사에 참여한다.
영국은 보험사기 관련 정부기관이 많은 편이다. 런던시 경찰청에 경제범죄국 산하 사기수사팀이 있다. 각종 사기범죄를 다루는데, 자동차보험·재해보험·상해보험·자가보험 등 보험사기 비중이 높다. 중대사기수사청(SFO)은 따로 운영된다. 중대하거나 복잡한 사기사건을 수사·기소하는 독립적 정부 부처다. 경찰이나 금융서비스국의 의뢰를 받아 주로 대형 보험사기를 수사한다. 체포, 수색 압수 등 경찰수사권과 검찰의 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 있다.
이재용 생명보험협회 상무는 “보험사기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 해외에서는 형사처벌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추세”라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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