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0일 부가가치세 불성실 신고자를 단속하기 위해 올 하반기 4만명에 대해 부가세 사후 검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상반기 사후 검증 대상자(3만8000명)에 비해 2000명 늘어난 수치다. 국세청은 특히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이나 유흥업소와 같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 귀금속 골프장비 명품 등 고가 상품 판매 업종의 매출 누락 여부를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부동산 임대업 및 골프연습장 등 상대적으로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의 사후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 대상자는 393만명. 이 중 법인 사업자가 330만명, 개인사업자가 63만명이다. 대상자 수는 작년(378만명)에 비해 4.0% 증가했다. 이들은 25일까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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