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육군 모 부대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0시 35분께 양구지역 모 부대 최전방 GOP 초소에서 근무 중이던 H 일병(22)이 초소에서 50m가량 떨어진 곳에서 수류탄 폭발로 숨진 것을 함께 근무 중인 L병장(22)이 발견했다.
L 병장은 군 수사기관에서 "H 일병이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간다고 해서 보내줬는데 잠시 후 폭발 소리와 함께 H 일병이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폭발한 수류탄은 H 일병이 경계근무에 투입할 때 지급받은 것이라고 군 당국은 밝혔다.
군 당국은 H 일병의 시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부대원 등을 상대로 가혹행위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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