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는 2010년 3월 부친이 숨지며 1000억원을 상속받게 되자 이 중 350억원을 부친이 생전에 명지학원으로 기부한 것처럼 꾸며 상속세 100억원을 포탈하고 명지전문대 인수자금으로 회삿돈 35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같은해 6월 명지학원으로부터 명지전문대의 인사권과 재정권 등 운영권을 700억원에 인수하기로 이면합의서를 만들었다. 유씨는 1000억원의 상속재산에 300억원의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350억원은 선친이 기부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상속세를 200억원만 냈으며, 회사 자금을 명지학원으로 넘기기 위해 법인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총 500억원대의 재산을 명지학원에 넘긴 뒤 명지전문대의 운영권을 획득하고 회사 직원들을 예산감사팀장과 기획실장 사무처장 등으로 임명하는 등 전횡을 휘둘렀으며, 계열사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고소인에게 5년간 명지전문대의 경비 청소 매점 운영 등 시설운영권을 5년간 주기로 약속하기도 했다.
유씨는 자신이 명지전문대를 완전히 인수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있어야 하는 점 때문에 경기도 강화도에서 중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공동 참여한 뒤 이 학교법인이 명지전문대를 편입하는 방식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가 주주 동의 없이 회사 주요 재산을 빼돌리는 바람에 H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H건설은 자본잠식 상태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H건설의 하도급업체와 근로자들은 수십억의 채권과 임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검찰 관계자는 “학교법인 등 공익법인에 기부를 하면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다 적발된 첫 사례”라며 “사학재단 지배를 탈세와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초기 단계에 적발해 피해 확산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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