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아시아나항공이 가입한 항공배상책임보험의 보험보상은 사고원인 조사 등을 바탕으로 결정될 사항이라 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했다.
보험보상 대책반은 사고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가입 내역을 조회해 본인이 알고 있는 보험계약뿐만 아니라 무료보험 등 본인이 미처 알지 못했던 보험가입 내역까지 조회·안내할 계획이다. 또 사고 피해자가 동의하면 보험사 직원이 피해자를 직접 방문해 보험상담과 보험금 청구서류를 수령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시아나 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험상담을 위해 손해사정(보상) 전문가와 1 대 1 상담 서비스도 시행한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가입 내역은 계약자 본인이나 대리인(부모 배우자 자녀)이 손보협회를 방문하면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다. 방문이 어렵다면 홈페이지(www.knia.or.kr)에서도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화제] 급등주 자동 검색기 '정식 버전' 드디어 배포 시작
▶[공지] 2013 제 3회 대한민국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평가 대상!!
▶[한경 스타워즈] 대회 전체 수익 2억원에 달해.. 비결은?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