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또 법정에…교육감 선거 '특정후보 지지' 혐의

입력 2013-07-12 11:03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공개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기소된 정봉주(53) 전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26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BBK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홍성교도소에 수감중이던 정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이수호 서울시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했고, 이 후보 측은 이 편지를 언론 등을 통해 공개했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교육감 선거 운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출소 후 경북 봉화에서 협동조합 사업을 하던 정 전 의원을 지난달 13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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