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홍성교도소에 수감중이던 정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이수호 서울시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했고, 이 후보 측은 이 편지를 언론 등을 통해 공개했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교육감 선거 운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출소 후 경북 봉화에서 협동조합 사업을 하던 정 전 의원을 지난달 13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 성동일, 출연료 얼마나 받길래…깜짝 고백
▶ 여친 가방 떨어뜨리자 '콘돔'이…발칵
▶ "장윤정 母, 돈줄 끊겨 같이 죽자며…" 깜짝 폭로
▶ "기성용, 늙은 여자랑…" 한혜진 막말 듣고는
▶ 술 먹여 '집단 성폭행' 국민가수 아들 결국…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